충북도·교육청 1인 3만원씩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11개 시·군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미등교일의 무상급식비 미집행액을 활용해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가정에 식재료 구입용 지역상품권을 지원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재택수업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식사 준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5월 18만 4000여명에게 1인당 5만원(유치원 3만원) 상당의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한데 이은 두 번째 지원이다.

이들 기관은 12월 말 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도내 전체 학생 16만 9000여명에게 식재료(농·축·수산물 및 이를 사용한 가공품)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3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내년 2월 말 무상급식 정산을 하는 유치원은 제외된다.

애초 도교육청은 2차 식재료 지원방법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검토했으나, 상반기 대비 농산물 가격 상승과 배송료(5월 평균 배송료 5460원) 부담, 수의계약 곤란,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상품권 선호 학생 61.1%, 학부모 76.8%), 연말 촉박한 추진일정 등을 고려해 지역상품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24.3%), 충북도(30.3%), 시군(45.4%)이 각각 분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식품비 592억원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미집행 한 예산(124억 40000만원) 중 50억 7000만원을 학생 가정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은 식재료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학부모에게 '식재료 한정 사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지역상품권에 '식재료 구매에 한정 사용' 문구를 기재해 제공된다.

김병우 교육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생 미등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학생들의 식사 해결을 위한 식재료 지원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어려운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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