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31일까지 접수

단양군은 농촌여성농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양육비는 농지소유면적 5㏊ 미만 농업인이 만 5세(취학유예 만 6세아 포함)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보낼 경우 지원금 일정액을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금액은 ▲만 0세아 월 25만 3000원 ▲만 1세 22만 2000원 ▲만 2세 월 18만 3000원 ▲만 3세 12만 6000원 ▲만 4세 11만 3000원 ▲만 5세 16만 2000원이 지원된다.

또, 교육비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0세부터 3세까지 3만 9000원, 5부터 6세까지는 5만 6000원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3세 12만 6000원, 4세 11만 3000원, 5세부터 6세는 16만 2000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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