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부터 단속 강화 예성교·부민삼거리등 스티커 발부

충주시가 날로 늘어나는 무질서한 불법주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달 21일부터 불법주차 단속체계 및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강력 시행키로 했다.

시는 우선 불법주차 극심 지역에 대해서 현행 사이렌 및 예고방송, 호각을 불지 않고 주차위반 인지 즉시 스티커를 발부할 계획이다.

시행구간은 성서동 제2로터리에서 예성교, 부민삼거리, 삼원교차로, 이마트 네거리까지의 시내 중심 구간이다.

또한 지역 내 주차단속 구역 중에서 교차로 및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 U턴 지역, 버스승강장 주변 10m 및 인도, 겹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시범 적용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토요일에도 제2로터리에서 부민삼거리~이마트 네거리 등 불법주차 극심 구간에 대해 오후 1~밤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성서동 국민은행 일원에 설치돼 시범 운영 중인 무인카메라를 활용, 제1로터리에서 제2로터리 구간을 대상으로 오전 9~밤 9시까지 무인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 중심지역의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수의 운전자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주차를 자제하고 교통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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