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5층이상 건물등 대상

단양군은 건축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고) 사전예고제 시행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신고 사전예고대상 건축물은 지상 5층 이상인 건축물(일반주거 지역은 3층 포함)과 제2종 근린생활 중 종교집회장으로 100㎡ 이상 건축물과 옥외 골프연습장,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숙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격리병원, 장례식장,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과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면적 100㎡ 이상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 포함된다.

또 위험한 시설이나 기타 민원이 제기될 만한 건축물은 당해 시설로부터 50m 이내의 건축주에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의견은 서면으로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를 구성,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즉시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통보해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3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받게 되며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쌍방 당사자와 인허가 주관부서가 의견조정 회의를 개최, 1회 이상 민원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군은 건축예정부지에 안내문 공고와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게시하고 공고기간 만료 익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궁금한 내용은 단양군청 민원과 건축담당(043-420-3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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