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유흥시설·카페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등은 띄어앉기시 제한 無
집회·시위·콘서트 100명 미만 제한, 학교 밀집도 3분의 2 이하 준수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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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충청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역 내 사회·경제적 활동상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특히 충남을 비롯해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전북 등 감염이 심각한 권역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1.5단계는 생활방역으로 구분되는 1단계와 달리 지역 유행 단계로 구분된다.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적용되며 시설별 방역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감염 우려가 큰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시설 면적 당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됨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및 환기·소독이 의무화 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에서는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뷔페에서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적용과 함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줄 간 간격 유지가 적용된다.

수칙 미준수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 천안·아산 등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노래연습장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중점관리시설의 영업 중단이 시행된다.

카페는 2단계 격상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14종에 포함되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1.5단계 격상으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따르면 별도의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지만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이 공통으로 의무화된다.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콘서트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정규예배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할 수 없다.

2단계에서는 일반관리시설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인원 제한이 1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20% 이내로 축소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의 3분의 2 이하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 속에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2단계로 들어서면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고등학교는 3분의 2 기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 및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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