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추가조치로 방역강화
향후 코로나 확산세 고려…
즉각 2단계 격상기준 마련도

친인척 모임발로 인해 초등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된 가운데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해당 학교 학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부모들과 함께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친인척 모임발로 인해 초등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된 가운데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해당 학교 학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부모들과 함께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전국적인 코로나19(이하 코로나) 3차 대유행을 피하지 못한 충청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2면

집단 및 연쇄감염이 이어진 충남 천안·공주 등 일부 기초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으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추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충청권 지자체(대전·세종·충남·충북)들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1단계에서 1.5단계로 일제히 격상한다.

이번 조정은 29일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발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전국 7개 권역 중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충남에 한해 충청권 가운데 유일하게 2단계 상향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전은 거리두기 1.5단계+α라는 한층 강화된 조치를 내놨다.

시는 거리두기 1.5단계와 별도로 전국적 발생 상황 및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한 2단계 조치를 함께 적용한다.

우선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GX류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대전시는 1.5단계 격상 및 일부 2단계 적용과 관련해 미이행 시설 등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시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또 적용 시설에서 한 차례라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등 조치도 적용한다.

향후 확산세를 고려한 즉각적인 2단계 격상 기준도 마련했다.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시 2단계로 격상하는 정부 기준과는 별도로 격상 기준을 강화해 3일 연속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2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집단 및 연쇄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충남도도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다. 충남도는 정부 발표에 따라 도 전체의 거리두기 기준을 1.5단계로 끌어올리되 확산세가 집중되면서 거리두기 1.5단계에 먼저 돌입한 일부 시·군에 대해선 거리두기를 2단계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앞서 지난 5일부터 천안은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들어갔으며 논산도 지난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선제적 1.5단계 격상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최근 푸르메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공주는 지난 27일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관리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 모두 지속적인 확산세에 따라 조만간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유지할지 2단계로 격상할지 발표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