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마을돌봄·공동육아 조언
유대 통해 양육친화적 환경조성
부모 신체·정서적 돌봄부담 감소
피해아동 보호시설, 재학대 막을
가정폭력 회복시스템 필요성 강조

[아동학대 근절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글 싣는 순서>
<上> 집이 두려운 아이들
<中> 민·관 함께 만드는 지역아동 보호망  
<下> 이제는 ‘마을돌봄’이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해마다 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놓고 학대 발견과 예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이웃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현재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대응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바뀌는 등 제도적 방향이 바람직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이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위기 의심 아동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마을돌봄’과 같은 사례의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마을돌봄·공동육아란 부모와 이웃,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공동체적 의식을 바탕으로 이뤄진 육아방법이다.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주는 단순 위탁이 아니라 이웃 간의 유대를 통해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골자다.

아동학대 범죄 대부분(78%)이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일어나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혜영 대전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장은 “마을돌봄과 같은 돌봄 공동체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신체적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정보 공유를 통해 초보 양육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고립 육아에 따른 외로움, 정서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의 장을 제공한다”면서 “마을 안에서 긴급·일시의 자녀 돌봄 주고받기가 일상화되도록 해서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면 아동학대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시설에서는 재학대를 낮추는 ‘가정폭력 회복 시스템’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법원이 가해 부모에게 심리치료나 학대 예방 이수교육을 명령해도 알코올 중독이나 분노조절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부모가 자발성을 갖고 치료에 임하기 어려워 질적인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신종근 대전아동복지협회장은 “학대 피해아동과 가해 부모를 강제 분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만 폭력에 노출된 가정환경은 바뀌지 않아 발생하는 재학대가 많다”면서 “시설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정기 면담해보면 자성적인 회복이 안 되는 상태가 있어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재학대를 줄여서 아동들이 안온한 가정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고 덧붙였다. <끝>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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