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주민들은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충주시는 올해부터 혼인신고 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혼인신고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혼인신고 신청 때 전입 신고서를 동시에 작성해 호적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전입신고가 마무리된다.

한편 시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차별화된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과 전입인구 누수방지 및 행정 신뢰도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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