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복잡 이용 저조 … 충주시 홍보도 미흡

농촌 여성의 출산을 돕기 위한 농가도우미 제도가 시행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2005년까지 출산일 90일을 전후해 농촌출산여성이 농가도우미를 신청할 경우 1일 3만 원의 80%(나머지 20%는 자부담) 수준인 2만 4000원을 30일 동안 지원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충주지역에서 농가도우미를 신청한 여성농업인은 지난 2003년 24명, 2004년 24명, 2005년 26명 등 다소 저조한 지원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도별 예산 지원 실적은 2003년 1531만 원, 2004년 1723만 원, 2005년 1872만 원을 보였다.

그나마 지난해 1일 지원금액을 기존 2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올렸고, 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확대 시행해 다른 해보다 많은 여성농업인(34명, 2772만 원)이 신청했다.

시는 올해도 농업 생산성 제고와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4914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농가도우미 신청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지자체의 홍보가 아직 미진한데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 2만 8000원인 보조금액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출산예정증빙서 및 농지원부)를 비롯해 각종 증빙자료와 사업완료보고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제도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

주민 박모(충주시 이류면)씨는 이와 관련, "농가도우미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허울 좋은 제도보다는 농촌인구 늘리기 방법의 일환으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경우 장려금 등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올리고 지원일수도 45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상금이 아니라 보조금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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