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훈 기자] 다음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도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대전 서구 용문동 4가에서 자녀를 전동킥보드에 태운 탑승자가 인도를 주행하고 있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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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년 11월 15일 18시 1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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