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훈 기자] 대중교통과 일반관리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시청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게이트를 빠져나오고 있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