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영동군, 캠페인 진행 등 홍보활동

▲ 영동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령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동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영동군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령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지난달 13일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지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 0시부터는 위반당사자 개인은 10만원, 시설운영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착용 의무화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중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이용자 등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가 적발 대상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나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뒀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로는 KF94, KF80, KF-AD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다.

군은 계도기간 동안 생활방역의 날, 군정소식지, 전광판,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왔다.

또한, 대한적십자봉사회, 노인복지관 등 지역 기관·단체에서도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며 민관이 힘을 모아 지역의 생활방역 정착에 주력해 왔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이라며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일생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필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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