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소득요건 개선 등 담아…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우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하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혹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를 낳아왔다.

이에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더욱이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설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한다.

현재는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이밖에도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를 개선하고 행복도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내달 14일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경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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