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건 조례·규칙 정비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가 추진된다.

금산군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일제 정비키로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근거법령 및 인용조문 정비, 조직개편으로 인한 담당부서 명칭변경, 법령용어 정비 등을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정대상 자치법규는 총 42건으로 조례 28건(상위법 개정 22, 명칭변경 4, 용어정비 2), 규칙 14건(상위법 개정 11, 명칭변경 1, 용어정비 2)이다.

추진일정은 15일부터 내달 5까지 입법예고 했으며 사전절차를 거쳐 3∼4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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