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매설부지 편법매입 결론
감사원·경찰수사결과와도 달라
주도역할 인물, 방조범으로 기소
검찰 “주범 아닌걸로 조사됐을 것”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 = 검찰이 천안오성고등학교 송유관 매설 부지 편법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물론 경찰 수사결과와도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5일자 12면 보도>

땅 매입에 적극 관여하며 이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은 인물이 주범보다 형량이 낮은 방조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하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말 교실 증축 및 주차장 부지 확보 목적으로 송유관이 묻힌 땅을 편법으로 매입한 충남교육청 직원 A 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던 당시 천안오성고 행정실장 A 씨에게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말해줄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방조로 기소할 때는 주범이 주도적으로 하고 그걸 좀 도와준 사람들을 방조로 기소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주범이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는 감사원 및 경찰의 결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감사원이 2018년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A 씨는 2013년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부지 심의자료 작성 등 재산 업무를 총괄했다.

이전까지 천안오성고는 교실 증축 등 학교시설의 건설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행정실 직원에게 자신이 선정한 토지 5필지 5171㎡ 전부의 매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천안오성고등학교 부지 매입’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게다가 그는 도교육청에 근무하던 2015년 2~3월경 같은 부서 내에서 ‘지상권 소멸 없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사유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지 않자 지상권 등기만을 일시 말소해 송유관 매설 토지를 매입한 후 지상권 등기를 재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A 씨가 이 건 토지 매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토지소유자들에게 특혜를 준 점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실제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캐려는 수사관의 질문에 ‘내가 다 한 거다. 윗선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범행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 사건의 실체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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