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문제 해결됐지만 갈길멀어…자치권 강화·행정특례 통과 힘쓸 것"
임대차 보호법·고등교육법 개정안·성범죄 피해자 2차피해 방지법안도 가결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10면

앞서 세종시는 재정특례와 관련해 지난 2013년 한 차례 세종시법 개정 때, 법·정률의 산정방식 도입이 다뤄졌지만 반영되지 못한채 교부세 25% 추가 지원기간 한시 연장(5년→8년, 2013~2020년)으로 대체된 상태였다.

이처럼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가 3년 더 이어져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원, 세종교육청은 863억원의 보정액을 추가로 배정 받아왔다. 향후 3년간의 추가 보정액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이다.

강 의원은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재정 특례 문제가 해결됐지만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세종이 되기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행정 특례 부분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차 보호법’과 대학교 등록금 반환 관련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도 이날 국회에서 가결됐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감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임대료를 6개월까지 연체해도 임대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포 즉시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운동이 있었는데, 관련 법안들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등록금 감면 등에 대해선 '강행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대학에 재정 지원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관련 비밀을 공개한 경우 징역 3년,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과 함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70여건을 처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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