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 토대마련 핵심근거 빠져
10년 연장안 축소·단순 지역법 분류 ‘아쉬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230명, 기권 16명, 반대 14명. 세종시 재정특례 근거를 담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안건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자치분권·균형발전 토대 마련 근거는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돼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원래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쪼그라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교부세 25% 추가 3년 그쳐

빚 곶간 공포에 떨고 있는 세종시가 한숨을 돌린다.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3년 연장 특례를 거머쥐면서다.

국회는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올려진 세종시법 개정안(보통교부세 보정기간 3년 연장안)을 처리했다. 강준현 의원과 세종시가 기존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은 10년 연장안이 축소됐다는 게 못내 아쉽다.

현재 세종시 재정특례와 관련, 지난 2013년 세종시법 개정 때 법정률의 산정방식 도입이 다뤄졌지만 반영되지 못한채 교부세 25% 추가 지원기간 한시 연장(5년→8년, 2013~2020년)으로 대체된 상태.

강준현 의원과 세종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21대 국회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추가 연장(2030년까지)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는 3년 연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재정특례가 적용될 경우 최근 5년 기준 세종시의 교부세 규모를 볼때 한해 100~150억원 씩 향후 3년 간 적게는 300억원 많게는 500억원 규모의 재정특례 효과(교부세 25% 추가지원)를 볼수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 단순 지역법으로

세종시법이 결국 국가이슈 민생쟁점 법안 목록에서 제외된 모습이다. 국회가 세종시 자체 재정특례에 국한된 개정안만 받아들였다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의 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매력요소로 꼽혔다.

무엇보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면서 주목을 끌었다. 세종시법이 단순 지역법이 아닌 국가이슈 민생쟁점 법안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다. 전국적 파급력을 의식해서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는 단순 지역법으로 분류했다. 원래의 세종시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의절차 과정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안위는 △읍면동 주민세 균등분 세율조정 특례 △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운영 △ 주민자치회 조직 및 운영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행정특례 근거는 모두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 자치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힘을 강화하는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도 뺐다. 내달 국정감사 등 빠듯하게 짜여진 국회일정을 고려할때, 이들 조항이 계속심사 논의 선상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강준현 의원은 “당초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 재정 특례의 시급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따로 떼어내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재정 특례를 제외한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은 국회 행안위의 계속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미 정부 부처와 상당 부분 협의를 마친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재정 특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세종이 되기위해 계속심사 처리된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행정 특례 부분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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