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용대 대전시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부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에는 형의 확정과 동시에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부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수십만 원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추진비는 지역 주민 및 특정 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 비용과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에 사용됐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식사를 제공해 기부가 아닌 직무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인물들은 윤 의원의 팬클럽 등 측근들로 이들을 지역민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실제 간담회를 열었다는 증거도 없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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