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선천성 희소질환을 갖고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홀로 기르다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형사3부(신동헌 부장판사)는 28일 유기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23)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18분경부터 어린이날인 이튿날 오전까지 약 11시간 동안 자신의 부모 집에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혼자 내버려 둬 숨지게 했다.

그는 선천성 희소병으로 무호흡 증세를 가진 아기를 병원 응급실에서 출산한 뒤 홀로 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양육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재우고 외출했다고 하나 피해자는 결국 어린이날에 홀로 남겨져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며,피고인은 형이 너무 많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심을 파기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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