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검진환자에게 사적 연락을 해 병원이 해당 의사를 해고했다.

30일 해당 병원에 따르면 30대 의사 A씨는 지난달 28일 예진실에서 환자 B씨를 진찰했다.

이후 검진이 끝나고 돌아간 B씨에게 “건강검진은 잘 끝났느냐”면서 “느낌이 좋다”는 등 개인적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A씨는 건강검진 진료차트에서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항의를 받고 해당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달 4일 A씨를 해고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의료진이 확인하는 진료차트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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