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거짓 정보로 89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죄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임동표 엠비지(MBG) 그룹 회장 2심 선고 재판 방청 인원이 제한된다.

27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한다.

현재 법원도 임시 휴정기지만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기일이 잡혔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피고인 가족 포함 일반 방청인을 20명(법정좌석 30여석)으로 제한했다.

피고인만 19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만큼 법정 내 밀집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법정 앞 배부처에서 신분 확인 후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마스크 미착용시 법원 출입과 방청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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