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론-통합당 위헌론 맞불
국회의석 고려 野 공감대 형성 필요
세종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통합
‘신행정수도법’ 탄생 차선책도 언급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법적근거 마련을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우선 정치권 최대이슈로 급부상한 '행정수도 이전론'이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한 개헌 논의에 불을 당기고 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상태.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론과 함께 개헌안 카드를 꺼내들면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논의의 불씨는 다시금 되살아나는 분위기로 급전환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세종시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개헌으로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론'에 미래통합당이 위헌론으로 맞불을 놓자, 개헌을 통한 공격적 움직임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개헌 저지선을 넘는 103석의 주인이라는 게 큰 부담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국회 의석 분포를 고려할 때 야당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차선책도 언급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합에 무게를 둔 '가칭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 및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법률(신행정수도법)' 탄생을 겨냥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한 차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개정안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3조 2항)을 담았다.

행정수도, 경제수도 등을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한 것으로, 국회의 합의 여부에 따라 행정수도 명문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행정수도 명문화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합법(수도조항 삽입)' 제정명분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신행정수도법을 제정한 뒤, 법 목적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어 행정특례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재정권 등 운영근거를 담아내면 행정수도 명문화 작업은 마무리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위헌 판결이 없도록, ‘서울은 수도이고 세종은 행정수도 또는 제2수도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세종시법-행복도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세종시가 축적한 자치권 강화 연구물을 토대로, 신행정수도 운영목적·근거가 담긴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치분권안을 특례화하는 시나리오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가 요구된다. 민주당이 초당적 협력,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는 특명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과 연관지어진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행정수도 이전방식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해나갈 방침이다.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모델로, 서울을 어떤 방식으로 경제수도로 만들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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