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2018년 여름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전기안전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8월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내 전기안전관리 책임자였던 A씨는 택배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 있던 누전 차단시설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 감전사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고 열흘 만에 숨졌다.

다른 피해자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서 판사는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책임은 A씨에게 있었다”며 “사고 전에 이상 징후가 계속 나타났던 만큼 A씨는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서 일하는 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48)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물류센터 관리 업무를 맡았던 협력업체 대표(6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CJ대한통운과 협력업체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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