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마스크 판매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려 입금 받은 후 마스크를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6명에게 10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방과 자전거 등 다른 물품도 팔 것처럼 속여 모두 158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기로 벌금형을 4번 선고받은 적이 있고 코로나 유행 시기에 마스크대금 명목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대부분 회복해 준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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