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조직원이 다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저지른 20대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와 B(2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C(21)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폭력조직 소속인 이들은 대전 유성구 한 주점 앞에서 다른 폭력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피해자 일행 중 1명을 차량 보닛에 매달고 150m가량 달리기도 했다.

이들은 두 폭력조직 간 벌어진 싸움에서 같은 조직원이 크게 다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문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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