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9일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 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형법상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으로 한정돼 있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본 개정안은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일부 범죄로 특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직접 발생한 개인적 손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가 심리로 신속하게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죄판결 선고 후에 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배상명령 제도 확대를 통해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범죄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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