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일감을 몰아주고 수년간 억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전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1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현석 부장판사)는 대전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A(61)씨의 배임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전 소장 B(65)씨의 형량도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A씨 등은 2008~2016년 한 LPG 운송업자에게 조합 직영 충전소 운송 관련 업무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매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문홍주 판사는 “(A씨의 경우) 개인택시 운전기사를 대표해 조합원 공동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그 직무를 사리사욕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조합원 경조사나 행사 관련 비용으로 쓴 점, 원심판결 후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징금 액수(A씨 1억 9100만원, B씨 2600만원)는 원심과 동일하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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