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분쟁 해결될까…‘이목 집중’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16일 내려진다.

이를 통해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20여년간의 분쟁이 일단락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선고에 앞서 2016년 10월과 지난해 9월 각각 1·2차 변론이 진행됐으며 당진시와 충남도 등은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측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96만여㎡ 가운데 71%(67만㎡)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행위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점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해당 매립지에 대한 첫 분쟁은 1998년 최초 매립지 제방을 둘러싸고 촉발됐다.

항만시설용 제방이 준공되자 평택시는 제방 토지대장을 신규 등록했고 당진군(현 당진시)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제방 중 일부를 직권 등록한 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추가 조성된 매립지가 충남도 해상경계선에 속한 상태여서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당진군의 손을 들었고 군은 10여년간 매립지 내 행정행위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권이 행자부 장관에게 맡겨지자 평택시가 귀속 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행자부 중앙분쟁심의위는 헌재의 판단을 뒤집고 평택시에 분할귀속을 결정했다. 이후 당진시는 2015년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 취소 청구의 소를, 헌법재판소에는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별개로 대법원 소송은 지속될 예정이며 지난해 3월 첫 변론에서 충남도 측이 현장검증을 신청했지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헌재 선고 이후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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