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사진·이름·직장·연락처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공개돼
전문가들, 신상공개 처벌가능성 ↑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사이트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9일 디지털 교도소에는 이날 정오 기준 76명의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로 불리는 해당 사이트에는 성범죄자(소아성애·지인능욕), 아동학대, 살인자의 이름과 자세한 범죄 내용 등의 정보가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지역은 물론 직업군도 공무원, 회사원, 의사, 목사 등 다양하다.

심지어 직장 정보도 적나라하게 공개됐으며 개인의 연락처까지 공개된 게시물도 있다.

해당 웹사이트의 소개글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에 한 번 올라온 모든 범죄자와 피의자, 법조인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다. 각 항목 카테고리에는 지역민도 눈에 띈다.

아동학대 항목에는 최근 끔찍한 학대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혐의로 입건된 충남 천안 계모 A씨부터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B씨의 신상정보도 업데이트 됐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게시글에는 모욕성 댓글도 수백개가 넘게 이어졌다. 또 피의자들과 함께 성범죄 등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비판 받는 판사들의 신상도 함께 공개되고 있다. 최근 지역의 한 판사도 소속과 함께 사진,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 됐다가 다시 삭제되기도 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판사들을 솜방망이 식물에 비유, 향정신성 식물로 묘사하면서 ‘인간을 마인드컨트롤(정신조종)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끌어낸다’고 조롱했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착수했지만 당장의 사이트 폐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외에 암호화되어 운영되는 서버로 사이트 추적 및 폐쇄를 두고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상공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역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법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무분별한 신상공개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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