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24시 운영

▲ 서산시 관내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스쿨존 노란발자국' 설치 모습. 서산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우선 29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불법주정차된 차들을 신고하는 제도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4대(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시는 대산초를 비롯한 관내 19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스쿨존 노란발자국' 설치공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10개소, 과속단속카메라 8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 근절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55개를 설치했으며 내달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인 통계청사거리에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CCTV 1개소를 설치하고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성기영 교통과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의 통학 길 안전을 위해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에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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