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 수준 0.031
스쿨존 해당안돼 민식이법 미적용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 부춘초등학교에 다니는 A(7·2학년)군이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4분께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사거리에서 A군이 등교를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 상태의 B(60·농업)씨가 운전하는 SUV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로 A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과는 100여m 정도 떨어져 있다.

B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아니어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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