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비상 가동 중인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대응단 활동을 통해 코로나 관련 규정 위반 사범 31명을 기소했다.
유형별로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집합금지 조치 위반 △병원 출입통제 무시 △허위사실 유포·마스크 관련 사기 △약사법 위반 등 5가지다.
A(48) 씨 부부는 지난달 15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세종보건소장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격리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B(53) 씨 등 2명은 대전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유흥주점 문을 열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또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C(28) 씨는 지난 3월 한 병원에서 자신의 이동을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포장지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 공산품 마스크 수천만원 어치를 팔아치운 이들과 그 법인, 인터넷 사이트에 보건용 마스크를 팔 것처럼 거짓 글을 올려 15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 폐기 처분해야 할 마스크를 정상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 갈이를 한 일당 등도 재판에 줄줄이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외에도 코로나 관련 범죄로 아직 80명을 수사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