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확산방지 분위기를 역행한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1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비상 가동 중인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대응단 활동을 통해 코로나 관련 규정 위반 사범 31명을 기소했다.

유형별로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집합금지 조치 위반 △병원 출입통제 무시 △허위사실 유포·마스크 관련 사기 △약사법 위반 등 5가지다.

A(48) 씨 부부는 지난달 15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세종보건소장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격리장소를 이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B(53) 씨 등 2명은 대전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유흥주점 문을 열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또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C(28) 씨는 지난 3월 한 병원에서 자신의 이동을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포장지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 공산품 마스크 수천만원 어치를 팔아치운 이들과 그 법인, 인터넷 사이트에 보건용 마스크를 팔 것처럼 거짓 글을 올려 15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 폐기 처분해야 할 마스크를 정상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 갈이를 한 일당 등도 재판에 줄줄이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외에도 코로나 관련 범죄로 아직 80명을 수사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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