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금성백조 대표 A(47)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징역 6월, 업무상 횡령 부분 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금백 재무이사 B(48)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횡령)과 벌금 5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 씨 등으로부터 법인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미래통합당 이은권 전 의원(대전 중구)의 보좌관 C(44)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 씨 등은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전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2000만원을 임직원들 이름으로 쪼개기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제 미숙한 판단으로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분께 고통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준법 경영과 사회봉사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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