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가 7월 3일부터 차량소유자들이 자동차 정기검사만 받으면 됐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로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되며 검사비용도 상승한다.

다만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료일이 올해 7월 3일에 해당하는 자동차인 경우 7월 2일까지 검사를 받을 경우 정기검사로 갈음할 수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또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7월 2일 이전인 경우에는 만료일 이후 31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이전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일이 7월 3일 이후인 경우에는 31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검사받아야 한다.

관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업체는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차량등록사업소(041-530-616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정기검사 업체들이 7월 3일부터 종합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설비를 확충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돼 필히 검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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