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둔 40대 여성이 7시간 넘게 가방을 바꿔가며 아이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감금 상태에서 심정지 상태에 이른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여성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재범 기자.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여성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재범 기자.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25분경 천안 서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9) 군이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 군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의붓어머니 B(43) 씨의 신고로 119구급대 등에 의해 발견됐으며 B 씨는 경찰과 면담에서 3시간 가량 가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 씨는 A 군을 먼저 여행용 가방(가로 50㎝·세로 71.5㎝)에 가둔 뒤 이후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 60㎝)에 다시 가뒀고 감금 상태는 7시간 넘게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이 구급대에 의해 발견된 가방은 두 번째 가방으로 경찰은 A 군이 처음 감금된 가방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가둔 것으로 보고 있다.

엘레비이터 등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는 B 씨가 A 군을 가방에 감금한 뒤 3시간 가량 외출한 상황도 포착됐다.

한편 경찰은 A 군 발견 당일 B 씨를 상대로 한 면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뒤 같은날 오후 10시27분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중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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