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둔 뒤 3시간 가량 외출… 지난달도 학대정황으로 조사받아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3일자 4면 보도>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43)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천안지원은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B(9) 군을 여행용 가방 안에 장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후 7시25분경 A 씨는 B 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면담 과정에서 “물건을 고장 낸 뒤 고장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해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며 3시간 가량 가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뒤 같은날 오후 10시27분경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군을 먼저 여행용 가방(가로 50㎝·세로 71.5㎝)에 가둔 뒤 이후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 60㎝)에 다시 가뒀고 감금 상태는 7시간 넘게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이 119구급대 등에 의해 발견된 가방은 두 번째 가방으로 경찰은 B 군이 처음 감금된 가방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가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병원에 이송된 B 군의 눈과 몸 등에는 멍 자국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엘레베이터 등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는 A 씨가 B 군을 가방에 감금한 뒤 3시간 가량 외출한 상황이 포착됐다.

한편 B 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학대 정황이 있었고 이로 인해 A 씨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선교·천안=이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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