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17만 75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4일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상승에 따라 지난해 대비 5.19% 상승했다.

금년 조사대상 필지는 옥천군 전체필지 중 16만 1646 필지가 상승하고 8378(4.72%) 필지가 하락, 6964(3.92%) 필지는 전년도 지가수준을 유지했으며, 또한 신규필지로 588(0.33%) 필지가 조사·결정됐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외한 옥천군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지역내인 옥천읍 금구리 17-4번지로 ㎡당 252만 2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청성면 장연리 산4번지로 ㎡당 187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검증 완료된 필지는 7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