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 1회 10일까지 신청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충북지역 학생들은 45일까지 등교수업 대신 가정학습이 가능하게 됐다.

24일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최대 45일까지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단,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한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허용 일수는 45일이다.

학교별 학칙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일이 45일 미만으로 명시돼 있을 경우,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시행한다. 이 지침은 코로나19로 귀국하지 못한 단기 해외 체류 중인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에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신청은 지양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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