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한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변경 됐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 높이 12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이다. 그 외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의 감리자 또한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만약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당초 30만원) 반드시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와 관련해 시민들이 절차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읍면동을 통해 홍보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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