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3장 내에서 평일과 주말 분할 구매도 가능

[충청투데이 조재근 기자] 공적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오늘(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리구매 대상을 1940년 이전 출생자, 2002년 이후 출생자 등으로 한정했으나 마스크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일일히 확인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일일히 확인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리구매는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동거인은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면 된다.

예를 들어 5부제로 부모는 월요일과 화요일, 자녀 등은 수요일과 목요일 마스크 구매 요일이면 가족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을 찾아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 확대는 물론 1주당 구매 제한(3매) 내에서 마스크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그동안은 1주일 1회에 3개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론 구매 요일이 정해진 평일과 주말에 나눠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2개를 사고 요일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한 주말인 토․일요일에 1개를 사면된다.

이날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국내 구매 기준과 동일한 1인 3개로 확대된다.

그동안 ‘1인 2개’ 기준을 적용해 한 달에 최대 8개를 보낼 수 있었으나, 오늘부터 한 달에 12개,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공급되는 공적마스크는 총 905만7000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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