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16세

[충청투데이 조재근 기자]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국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죄 처벌 기준 연령을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이렇게 되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도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도 보다 강화됐다.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개정 법률에 따라 해당 범죄 시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되며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n번방 사건’의 주요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이뤄지는 성착취 범행 근절을 위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종전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적용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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