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은 필요없다. 단, 신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내달 1일까지 마쳐야 하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주민은 신청을 통해 신고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간 연장은 내달 1일까지 ARS(☏1833-9119),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청 민원실 내 ‘동청주세무서 증평민원실’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4번)’,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