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해 10월 6일 밤 남의 아파트 동에 들어가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거주민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2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학생은 A씨와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백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