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고스톱을 치는데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구경꾼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2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부산시 한 체육관 3층 관중 통행로에서 고스톱을 하던 중 이를 구경하며 훈수 두던 B(63)씨에게 깨진 벽돌을 휘두른 혐의다.

B씨는 폭행으로 머리와 손가락 등에 전치 약 7주 진단을 받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신체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를 내리친 만큼 범행이 흉포하다. 무자비한 공격에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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