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회동서 최단시간 처리 합의
내달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전망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달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하고 추경안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심사의 관건인 3조 6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하면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29일 오전쯤에는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위원장이 정부에 요구했던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 해서 (전체 예산이 아닌)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1조원의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와 함께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도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소위로 넘긴 데 이어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 일정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발행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전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29일 처리키로 했다. 또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노력키로 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및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 협조를 통합당에 요청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 추가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추가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다음달 6일 본회의 전에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및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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