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올해 7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을 상실한 무급휴직자와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등이며 자영업자는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거나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올해 1월에 비해 25%이상 줄어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건설기계운전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올해 1월에 비해 신청일 전월의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하며, 무급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했어야 인정된다.

선정기준도 완화해 재산은 1억 36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기본 500만원 이하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높여 적용하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긴급 생계비로 2인기준 77만 4000원, 4인기준 123만원을 3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며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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