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2019년 11월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에 따라 기존 주택과 온실 외에 상가·공장이 추가됐다.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가입대상이다.
풍수해보험은 보은 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최대 87.4%가, 일반 군민은 최대 74.2%가 지원된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 12.6.%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이 없다.
보험가입은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등 5개사에서 할 수 있으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