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만…“바른 참정권 행사 어려워”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올해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휴업 및 온라인 개학으로 선거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개학연기로 인한 선거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원격수업으로 대체·진행중이다. 하지만 4·15 총선이 D-7일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만으론 올바른 참정권 행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내 학생 유권자는 4698명이다.

앞서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선거 참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와 학생 유권자 참정권 교육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갑작스런 코로나19여파로 학교 개학연기가 3차례 연이어 이뤄지고 9일 온라인 개학까지 더해져 사실상 오프라인 교육은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세 유권자 선거 참여 Q&A' 책자, 리플릿 등 교육자료를 교사·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선거교육 영상자료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탑재하는 등 원격교육으로 대체·시행중이다.

영상물에는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투표 절차와 방법 △학교에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후보자 정보·정책 확인 방법 등이 담겼다. '18세 유권자 선거 참여 Q&A 책자'와 '리플릿'에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정당·후보자 분석방법 △인터넷·SNS·가짜뉴스 주의점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들이 수록됐다. '학교 밖 청소년(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유권자들도 올바른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각 시군별 청소년지원센터에도 교육자료를 배부·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고등학교는 사전투표기간인 10일 전 까지 원격으로 진행되는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콘텐츠 활용 중심 원격수업'을 1시간 이상 편성·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온라인 학급방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학생유권자 기본교육영상을 게재해 전문 강사영상교육을 시청하고, 교육 소감과 4·15선거 관련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후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성장을 체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의 새로운 의미 이해, 느낀점 등을 학습결과보고서에 기록한다.

학생·교사의 선거 이해를 돕기 위해 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온라인 사이트 '만 18세 두근두근 첫 선거', '바로학교 2.0'에도 교육자료들을 게시했다. 해당 사이트에선 충북도의회에서 제작한 '새내기 유권자 선거준비됐나!' 영상을 비롯 △개정선거법 안내 △우리나라 선거제도 △선거의 의미와 기능 등 다양한 교육영상이 제공된다. 학생 선거사범 방지차원으로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선거 관련 선전시설물 훼손·철거행위를 금지 하는 공문 등도 안내했다.

하지만 9일 개학 후 다음날 사전투표(10~11일)가 시행됨에 따라 학생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행사를 위한 지식 습득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는 대면교육에 비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작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학급별 대화방 활용 교육 등 학생과 교사들을 이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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