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가 빠르면 이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전용학 의원(천안 갑)은 30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자치부도 이 날까지 최종검토 후 보고서를 내게 직접 제출키로 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행자부가 실행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서가 2~3일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자부는 3년 단위로 248개 자치단체별 인구, 면적, 산하기구, 기관수, 예산규모 등과 자동차대수, 도로길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적정 정원을 정하고, 자치단체장은 이 한도 내에서 행자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공무원 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상당수 지자체의 공무원 수가 늘어나 앞으로 3년간 전국적으로 약 1만∼1만5000명 정도의 증원도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나 증원돼도 중앙정부의 지자체 추가 예산 지원이 없을 것"이라며 "제도 실행시 각종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천안이나 대전 둔산지역 등 인구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행정당국이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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