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4·15총선과 관련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총 24만 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지난 3일 대전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1인에게는 24만원의 과태료를, 1만 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9인에게는 각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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